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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간이 소유합니다.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입니다.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 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직접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제3자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실시 유형) ①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② 제3자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실시유형별 제출서류)
- ① 직접 실시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3자 실시 : (계약체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사용) 징수한 기술료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허권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나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한 특허법 제99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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