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사용
기준”이라 한다)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등을 말함(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사용기준” 제73조>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
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