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ㆍ(적용기준)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ㆍ(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
(기지급금 포함)
②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ㆍ(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③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①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②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