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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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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탈락 처리가 될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 및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가전에 사유서를
첨부한 발표자 변경 공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가결과 통보는 평가종료 이후 7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가대상기관
(신청기관) 모두에게 공문서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 다만, 당해 평가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평가진행과 결과 조치를 하게 되므로
대상과제 및 신청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
통보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를 송부하면서 선정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송부하게 되며,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 의견 보완대비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및
연구과제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이 주어지나 보완내용이나
전문기관의 협약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감점은 선정평가의 경우에 부여되는 점수로, 신청기관이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부여합니다.
○ 또한, 당해 과제의 최종 평가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 기준에
따라 획득점수의 일정비율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은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의 시험성적서, 성과점검
기준표 및 성과물 관련 증빙서 등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평가계획 통보 문서상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하거나, 우리원의 과제담당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 보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정을 감안하여
규정화 한 것이므로 평가자료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과제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지연시킬 경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입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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