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가 산출되고, 단계내 간접비고시비율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