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제2항)
분야 | 공개정보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방법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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