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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 - 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
  • -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 신기술지정신청 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단,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지정시 결정된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없음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 신기술지정요건 검증
  • - 신기술지정여부
  • - 신기술의 명칭·범위·내용
  •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기간 연장 심사사항
  • - 보호기간 연장요건 검증
  • - 보호기간 연장 여부
  • - 연장기간
  •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