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화폐, 등급, 점수로 표현)로 변환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
 
	
	 법적근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2014-445)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6-680호)
 
	 대상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술
-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의 기술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건설신기술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교통신기술
-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등
 
	
	 평가의 용도
	
		
			- - 기술이전 및 거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국토교통 기술평가의 특징
	
		
			- -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R&D 전담기관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가능
- - 국토교통 업종에 특화된 기술평가 모델 적용
 *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평가요인별·핵심변수별 평가지표 등
- -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평가위원 운영
 
	
	 기술평가 인력
	
		
			- - 내부인력
 : 박사급 전문 인력 31명, 기술거래사 7명, 변호사 1명, 기술사 5명, 기술평가사 10명 등
			- - 외부 평가위원 POOL
 : 기술성 위원 1,720명, 권리성 위원 60명, 시장·사업성 위원 1,172명 등
 * R&D 평가위원 5,417명, 신기술 심사위원 3,300명 등 활용 가능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전찬균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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