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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2. 02.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 공개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기관에 제출
      •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 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4. 04. 공개업무 결정 통지
    •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 명시
  5. 05. 공개실시
    •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 031-389-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