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도 개요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관련법규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7조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7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5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업무 처리기관
업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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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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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빅승렬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