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도 개요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지정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신기술 제도안내의 분야, 설명 정보제공
분야 |
설명 |
운송 |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보관 |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하역 |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포장 |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정보화 |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
표준화 |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
보안/안전 |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 기술 |
기타 |
기타 물류 기술 |
신청자격
-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 신청인은 지식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 불가
- · 법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지식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지식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와 공동 신청시, 기술개발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
-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보호기간
- 최초 5년, 5년 범위내 1회 연장가능(단,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하여야 함)
업무 처리기관
업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우수 물류신기술등 관련 법규 제․개정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업무 제도 개선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증서 교부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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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접수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신청 공고(홈페이지 등)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신기술 심사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전문가 구축 및 운영
- -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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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