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 (영 제100조 제1항, 규정 제23조 제1항)
- 교통신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 보호기간 동안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3~7년의 범위에서 연장 (영 제100조 제2항, 규정 제23조 제2항)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02조 제3항, 영 제99조 제10항)
우선 적용구매 및 설계반영
-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법 제102조 제4항)
-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함(영 제99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고,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규정 제25조)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영 제99조 제3항)
시험시공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능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99조 제7항)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 신기 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특별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영 제99조 제1항)
수수료 및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규정 제34조의 수수료 및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규정 제24조 제2항)
입찰가점 부여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영 제99조 제4항)
그 밖에 지원
-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설명회·박람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홍보자료 배부 등 홍보지원 (영 제99조 제1항 제3호,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 (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개정 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