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 등록 목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제14조 규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제102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 R&D 사업평가 및 건설신기술 심사업무를 위한 평가위원 그룹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평가위원 기준
- -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국토부 R&D운영규정 제32조(전문가 명부구축)
※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 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 심사위원 기준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 당해 분야의 박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녹색인증은 5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당해 분야의 석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당해 분야의 학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대학의 당해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 건설관련 정보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 -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 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위원회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위원회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제공
평가위원회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를 하는 위원회로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
- - 각 사업 과제들의 중간, 최종결과를 총괄심의 및 조정하는 위원회
- - 평가후에 개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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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심사위원기준
신기술 심사위원기준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제공
현장실사 |
1차심사 위원중에서 선정,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점검 |
1,2차 심사위원회 |
- - 신기술 지정(연장)요건 검증
- - 신기술 지정여부
- - 신기술 명칭, 범위, 내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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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등록
신기술심사위원등록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김정선
- 연락처
031-389-6495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이소원
- 연락처
031-389-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