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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기 위함

인증절차

  1. Step 1 신청서 접수
  2. Step 2 적합성 시험
  3. Step 3 결과판정
  4. Step 4 인증서 교부
  • -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 - 신청자격 : 대중교통 운영자, 교통카드 사업자, 교통카드 개발 및 제조자
  • - 구비서류 : 전국 호환성 인증 신청서, 인증대상 시료 및 시료 설명서, 기타 부속서류
  •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475)

인증대상

인증대상 대한 대상, 정의 (법령용어) 정보제공
대상 정의 (법령용어)
교통카드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 ·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밖의 매체
지불보안 응용모듈 (지불 SAM)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