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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 건설기술 해당여부
  • - 신규성 및 진보성의 부합여부
  • - 구비서류의 적정성
  • -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 -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 - 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 - 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 -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 - 기타 진흥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