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심사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 건설기술 해당여부
- - 신규성 및 진보성의 부합여부
- - 구비서류의 적정성
- -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 -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 - 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 - 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 -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 - 기타 진흥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