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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 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 - 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기술의 품질검증·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이 참여
  •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기술신청서상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하의 신청기술 적용현장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현장 현황자료 및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권영종
  • 연락처 031-389-6454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서종국
  • 연락처 031-389-648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문주원
  • 연락처 031-389-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