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최초 불인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 수수료 금액 : 200만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