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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상세내용
  1. 1. 신청인이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2. 2.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후 요건 검토
  3. 3. 진흥원이 요건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요청하고 신청인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
  4. 4. 요건 검토가 이상없을시 국토교통부에 관보공고를 요청하여 공고 (30일)
  5. 5. 관보 공고 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후 1차 심사위원회 소집 (2/3 이상 찬성시 2차 심사상정)
  6. 6. 1차 심의 위원회에서 미상정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의결결과를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통보 상정시에는 진흥원에서 현장심사 (필요시 품질검사) 후 2차 심사위원회 개최
  7. 7. 2차 심사위원회에서 2/3이상 찬성시 신기술인정시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술을 지정 · 고시 후 신청인에게 증서교부 불인정시에는 불인정 통보
  8. 8. 진흥원은 신기술 지정등록 후 사후관리, 신청인은 신기술 홍보용 자료제출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 면제 - 다만 최초 불인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함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신기술의 보호기간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기술 지정 수수료(규칙 제63조 별표9)

가) 수수료 금액 : 200만원

  • - 1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나) 수수료 납부방법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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