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가. 국제협약에 따른 항공기 감항성 인증 ○ 민간분야의 국제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시카고 협약을 통하여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운항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법에 의거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국제적인 항공운항을 촉진시키고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ICAO 회원국은 ICAO가 정하는 국제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 항공안전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항공기 감항당국을 조직하고, 국가 책임 하에 항공기 인증제도가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준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항공기 인증인프라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무형의 국가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항공기 인증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나. 항공기 인증과 국가 간 협약 ○ 항공기 인증은 항공기가 ICAO 협약 및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 및 권고방식에 따라 제정한 개별국가의 법률의 규정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설계, 제작, 운항의 일련의 과정에서 증명 또는 승인하는 집행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 항공기 인증은 항공기 설계가 법률이 정하는 감항기준을 만족할 경우 형식증명을 발급하며, 형식증명에 합치하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증명을 발급하며, 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감항증명을 발급하는 감항당국의 행위임. ? 수출국과의 항공안전협정(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인증을 하지 않음. ○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각국에서 인증된 항공기는 상호 인정될 수 있으며 미국의 항공안전협정(BASA)과 유럽연합의 상호협정(BA) 및 업무협약(WA)이 대표적이다. ○ 미국 및 EU는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에 대해서만 자국 내에서 감항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가간의 협정은 국내의 항공 산업발전에 따라 국내 항공 산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정부 간에 체결해야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정부간의 외교적 합의 없이는 항공기 관련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 이를 위해 각국의 감항당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항공기 및 운용을 위해 수입되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국 항공 산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증체계 및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 감항당국도 민수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인증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항공 선진국과 항공안전협정 또는 협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이 차질 없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국내 헬기산업의 성장과 인증 환경 ○ 회전익항공기는 기술적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첨단기술 집약체로서 민군간 기술겸용성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 우수한 대표적인 민군겸용기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용, 기술적 개발 위험도(Risk), 투자비용 회수 장기화, 운용 안정성 및 효율성 요구 등 경제적?기술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신규 회전익항공기 개발 업체들의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이다. ○ 2015년 현재 국내에는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총 38개 업체에서 인력수송, 응급의료, 농업용, 방송촬영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약 112대의 민수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 헬기 가운데 기령이 20년 이상인 헬기가 총 65대로 전체 보유 헬기의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헬기도 총 32대로 확인된다.○ 국가기관에서는 2016년 6월 등록 기준으로 소방, 산림 등을 포함하여 74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에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 시 등의 헬기 운영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정의하였다. 이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헬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기관에서의 헬기 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노후화된 항공기의 교체 및 해외 수출, 신규 운용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수헬기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전익 항공기 분야의 인증기술 개발, 인증인력 양성 등 국가 인증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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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회전익항공기의 국가적 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핵심인증기술개발 및 역량확보, 법령제도의 선진화, 국가간 항공안전협약 기반 조성가. 국가 기관등 항공기의 인증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용 항공기에 대한 인증제도 적용실태 분석 -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및 해외 7개국의 인증제도 분석 수행 ○ 항공선진국의 공공기관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 방안 조사 - 항공선진국 및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 방안 조사 ○ 국가기관등 항공기에 대한 인증제도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미국의 공공 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고려한 국내 국가 기관등 항공기의 정의에 대한 개정 제안나. 특별감항증명 제도 개선 연구 ○ 국내 특별감항증명 제도 운영 실태 분석 - 국내 특별감항증명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 항공선진국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운영 실태 분석 - 미국 등 항공선진국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분석 - 국내 특별감항증명 제도와의 차이점 분석 ○ 군용항공기(세관, 경찰청 항공기 포함)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 항공선진국의 특별감항증명 제도와 유사한 개정안다. 제한형식증명 제도 연구 ○ 항공선진국의 제한형식증명 제도 운영 실태 분석 - 미국 등 항공선진국의 제한형식증명 제도 분석 - 제한형식증명 제도 도입 검토 ○ 제한형식증명 제도 기준 및 절차 수립 - 항공법 개정안 제안 ○ 군용항공기(세관, 경찰청 항공기 포함)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 군용항공기를 국가 기관등 항공기로 활용하기 위해 제한형식증명 제도 필요성 확인 - 국내외 제한형식증명 제도 운영 사례 확인 ○ 군용항공기(세관, 경찰청 항공기 포함)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발급 기준 및 절차 수립 - 항공선진국의 제한형식증명 제도와 유사한 개정안 및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안라. 항공기 기술기준의 재·개정 연구 ○ 수송류 비행기의 연료탱크 폭발 방지 기준 제·개정안 수립 - 수송류 비행기의 연료탱크 폭발 방지 기준 제·개정안 제안 ○ 미국 연방항공규칙(Part 26) 제정 배경 검토 및 국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6 제정안 수립 - 국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6 제정안 제안 ○ 미국 연방항공규칙(Part 23) 개정 배경 검토 및 국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3 개정안 수립 - 국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3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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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가. 국내 항공기 인증 법령 및 제도 선진화 ○ 국내외 항공기 인증제도 분석 및 선진화 개정 - ICAO/유럽/미국/우리나라 인증제도, 인증전문가제도(DER)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설계조직승인(DOA) 및 생산조직승인(POA) 제도, 인증분야 위촉검사관 제도, 기타 인증관련 법령/고시/훈령 신설 및 개정안 도출 ○ 항공기 인증정보 및 자료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 항공인증시스템(ACS) : 인증절차, 신청방법, 진행과정, 완료현황, 공개자료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기능강화 - 인증자료관리시스템 : 인증과제관리, 인증문서처리, 인증자료 분류보관 등에 대한 인트라넷 성능향성 및 유지보수 ○ 항공기 인증인프라 종합지원체계 구축 - 인증제도 선진화, 핵심인증기술 개발, 인증인력 양성, 항공안전 업무협약을 위한 방안 수립 및 과제관리 - 항공안전협약 및 부가형식증명 수행을 위한 감항당국 기술지원 : STC 운영관리, POA Extension, 한불 부품검사 - 항공기 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을 위한 감항당국 기술지원 나. 회전익항공기 핵심인증기술 개발 ○ 회전익항공기 핵심인증기술 조사 분석 - 인증기술 분류 및 최신기술동향 분석 : 로터, 기어박스, 진동저감장치, 전자제어시스템, 엔진제어장치, 3D 프린팅 등 ○ 핵심인증기술 적합성 입증방법 개발 - 고도 이착륙성능, 소음, 진동, 수명, 결빙, 전자기간섭 등에 대한 입증기술 자체개발 및 해외자문/국내위탁 수행 - 신뢰성 및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석장비 구축 ○ 회전익항공기 감항기술기준 최신화 개발 - Part 27 및 Part 29 최신요건 및 FAR/CS Harmonization 결과를 반영한 우리나라 기술기준 전면 최신화 개정다. 회전익항공기 인증인력 양성 및 보급 ○ 인증기술 분야별 직무기술서 개발 - 인증체계관리, 비행성능, 구조강도, 동력장치, 세부계통, 전기전자, 합치성검사, 계속감항성 등 8개 분야 ○ 회전익항공기 국제적 인증기술 확보 - 해외인증기관 전문교육 이수, 최신 인증기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석, 인증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워킹그룹 참여 - 해외 전문기관 기술연수 : EASA, FAA, Cranfield University, MIT Aerospace Safety 등 ○ 항공산업체/연구기관/감항당국 종사자 인증기술 보급 - 국제적 수준의 인증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교육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인증기술 보급라. 항공안전 업무협약을 위한 기술지원 ○ 유럽 항공안전 업무협약 요건 및 절차 분석 - EASA 규정 및 절차 분석, EASA 및 회원국 감항당국의 인증조직, 인증활동, 해외협정 사례 조사 분석 - EASA 시스템 및 FAA 시스템 비교분석 ○ EASA 기술평가 대상품목 선정, 기술평가 수검준비 및 수검, 국내외 기술자문 - 우리나라 인증체계 구축결과를 반영한 EASA 기술평가(시스템) 수검계획 및 수검자료 준비 - EASA 기술평가 대상품목 선정, 기술평가 수검준비 및 수검 - 유럽 및 미국 감항당국의 해외인증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한 기술자문 수행 ○ 항공안전 업무협약 추진전략 수립 및 감항당국 간 업무협약 실무협상 지원 - 항공안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전략 및 세부방안 수립 - 감항당국 간 업무협약 실무협상 지원 - 항공안전 업무협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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