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43,413건, 이로 인한 피해는 사상자 2,024명, 재산피해 3,74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화재사고 중 주거지역의 사망자 발생율이 다른 장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주거지역 화재사고 전체의 50%)* 전체 화재발생건수 : 2010년 41,863건, 2012년 43,249건, 2014년 42,135건, 2016년 43,413건* `14년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325명, 부상자 1,856명, 주거지역 화재로 인한 사망자 187명(전체 대비 57.5%), 부상자 743명(전체 대비 40%) (2014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사고발생 시 화급을 다투는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는 신속한 현장도착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방해요인은 불법 주?정차,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 출동지연, 일반차량의 긴급차량 출동방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불이행 단속 및 처벌 미흡,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방출동로 미확보 관련 대표적인 화재사고는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이 있으며, 출동한 긴급차량의 도착지연으로 대형참사로 이어졌음* 2001.3.4,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화재(소방관 6명 사망, 3명 부상), 2015.1.10,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 125명 부상)○ 골든타임(Golden time)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5분 이론과 8분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화재상황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적용 하고 있음(미국 5분, 영국 8분, 일본 8분)*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의 확산속도와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진입 제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지나면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 10분 경과 시 생존율 5%미만○ 2014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전국 소방서 실태조사결과 소방서 198개소 중 137개소(69%)는 출동시간 5분을 초과하였으며,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통행곤란지역 전국 1,600개소(진입불가267, 진입곤란1,333)는 화재발생 시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011년부터 시행된 소방공무원 주차단속권 부여에 의한 단속실적은 하루 평균 10대(`14년 3,875건)불과하며, 경기도 소방서 자체조사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민원발생우려에 따른 소극적 단속(60%), 홍보부족(30%), 유관기관 비협조(5%) 순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미국, 독일,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긴급차량 방해 시 벌금 및 최대 면허정지까지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 국민 모두 사고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음* 긴급차량 양보의무조항 위반 처벌, 미국 오리건주 최대 720달러 벌금 부과,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는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독일 조치 등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시행(한국 최고 20만원)○ 긴급차량 출동 시 소방출동로 확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여 관할 소방서별 ?길 터주기 캠페인?, 기획특집 방송방영(`14년 심장이 뛴다, SBS) 등 국민의 자발적인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실정임○ 정부는 그간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최근 화재발생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10년간(`16년~`25년) 화재발생 현재보다 20%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정부합동)?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첨단 장비 개발 등 화재 관련 연구 강화 내용 포함)○ 현재 소방관에서 단속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단속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현장 민원발생 시 대응이 불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의 출동단계에서 불법주정차 등 주차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현장접근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출동로 확보를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차차량 이동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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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에서는 소방서 주관 하에 모세의 기적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TV 기획프로(심장이 뛴다) 제작?방영 등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2011년부터 소방공무원에 불법주차 단속권이 부여되었지만 단속실적은 하루 평균 10대(`14년 3,875건)에 불과하며, 단속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민원발생우려, 소극적 단속, 홍보부족, 유관기관 비협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현재, 화재발생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주차차량이 있는 경우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은 없는 상황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개발기술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술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기술과 시스템은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 안전성, 현장 적용성 등을 확인하여 기술개발 완료 즉시 현장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연구내용 및 범위)○ 휴대용 견인장비 개발 - 주차차량 무손상 견인을 위한 견인장비 프레임 개발 - 주차차량 리프팅을 위한 소형 유공압기 개발 - 견인장비 이동 제어기술 개발 - 휴대용 견인장비 원격제어 장비 개발○ 주차차량 견인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개발 - 이용주체별 견인상황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운용자(소방관)-이용자(차량소유자)-센터간 정보교환 표준규격 개발○ 휴대용 견인장비 실용화 기반 마련 및 실도로 효과평가 - 휴대용 견인장비 검사기준 개발 - 휴대용 견인장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 휴대용 견인장치 및 주차차량 견인상황 알림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개발 - 실도로 기반 단계별 현장검증 - 휴대용 견인장비 효과평가 -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연구개발 최종성과물 기술성숙도)주차차량 휴대용 견인장비 및 견인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 개발된 제품은 실도로 환경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며,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한 상용화/제품화를 목표함에 따라 기술성숙도 7단계로 설정(연구개발 핵심성과물)휴대용 견인장비 : 긴급자동차의 응급구난 출동 시 출동로 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차량을 손상없이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한 휴대용 차량이동 장비주차차량 견인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 긴급상황으로 차량 이동 시 주차된 차량의 차량소유주에게 견인상황 및 이동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즉시 단속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며 차적조회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운용자(소방관)-이용자(차량소유자)-센터간 인터페이스 표준화휴대용 견인장비 현장검증 및 효과평가 : 휴대용 견인장비 관련 검사기준, 견인장비 및 이용자 알림시스템 운영자/이용자 매뉴얼, 법제도 개선(안) 등의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며, 실도로 기반 단계별 현장검증, 효과평가,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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