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 건축물 부문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수준으로 의무화할 계획임. 주택의 경우,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토록 하고, 주택 냉·난방 에너지의 90% 절감이 가능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함.* 이러한 패시브하우스 및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에너지 성능 만족을 위해 건축 외피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외벽, 창호의 열관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냉수배관에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단열재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로 발생으로 배관 및 주위부속 등에서 녹이 발생하며 단열재에 물이 스며들어 단열성능이 저하됨* 온수배관에서는 충분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화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겨울철 손실되는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음. * 건물에서 열손실을 저감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배관, 덕트 및 기기 보온에 대한 보온기준(이하 단열기준)은 KCS 31 20 05 보온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의 단열두께가 2002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그나마 2011년에 1개 종류(고무발포 보온판 1종)가 추가된 것이 전부임.* 건물 외피뿐 아니라 건축설비 및 공조 등에서도 단열재는 외부와의 열전달에 의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설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난방시스템에서의 열손실과 냉방시스템에서의 열획득을 최소화할 수 있음.* 최근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한 손실 열량은 커지게 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단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관의 경로 또한 매우 길어 그 손실량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주위온도 20 ℃, 표면온도 40 ℃ 조건에 따른 현재의 배관단열 두께는 에너지 절감과는 거리가 먼 조건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2025년부터 건설되는 국내 모든 신축주택의 제로에너지하우스 의무화를 대비하여 건물 내의 사소한 열손실도 확실하게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관단열 기준의 점검을 통한 새로운 기준의 정립 및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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