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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 2018-01-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 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 사업이 18.1.1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 1차년에 고용한 신규채용 인력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채용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승인사항이라고 규정집에 나와있는데 이 "감액"의 의미는 개인별 총 지급액을 의미하는지
채용한 연구원의 기준급여를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의 급여를 받는 연구원을 고용하고자 했으나, 4백만원에 해당하는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
5백만원을 받는 연구원을 늦게 고용해서 총 지급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계획서에는 2명의 연구원을 채용을 제출했으나, 총액 범위안에서 3명을 고용할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23
1. 3 <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 될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


2. 말씀하신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감액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17.5.8 이전 협약과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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