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물류 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 사업이 18.1.1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 1차년에 고용한 신규채용 인력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채용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승인사항이라고 규정집에 나와있는데 이 "감액"의 의미는 개인별 총 지급액을 의미하는지
채용한 연구원의 기준급여를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의 급여를 받는 연구원을 고용하고자 했으나, 4백만원에 해당하는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
5백만원을 받는 연구원을 늦게 고용해서 총 지급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계획서에는 2명의 연구원을 채용을 제출했으나, 총액 범위안에서 3명을 고용할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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