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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 2018-0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비 계상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예산 산정 규정 문의
- 저희는 기관은 과제 수행 내용 중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과 지식서비스 업태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인력에 한하여 현금인건비를 계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2016.11.14.개정), 36p]
- 참여 연구원 1명의 인건비를 인건비(현금) 참여율 50% + 인건비(현물) 참여율 50%로 하여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지식서비스 인정 분야 서류 준비 사항 문의
- 연구비 관리 매뉴얼 상 “수행과제 내 지식서비스 연구내용을 포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식서비스 업태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인력에 한하여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향후 연구비 정산 시에 증빙서류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내용”과 “지식서비스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놓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23
1.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 인건비 계상 시 현금+현물로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2.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 인건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 과제담당자 적정성 검토 후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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