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비 계상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예산 산정 규정 문의
- 저희는 기관은 과제 수행 내용 중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과 지식서비스 업태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인력에 한하여 현금인건비를 계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2016.11.14.개정), 36p]
- 참여 연구원 1명의 인건비를 인건비(현금) 참여율 50% + 인건비(현물) 참여율 50%로 하여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지식서비스 인정 분야 서류 준비 사항 문의
- 연구비 관리 매뉴얼 상 “수행과제 내 지식서비스 연구내용을 포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식서비스 업태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인력에 한하여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향후 연구비 정산 시에 증빙서류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내용”과 “지식서비스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놓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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