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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소급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18-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월1일 협약 과제로, 협약체결은 완료되었으나 연구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연구비 교부 이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18
연구비 지급 전 인건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급여일에 맞추어 연구기관에서 선처리 하시고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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