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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연구비 집행가능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연구단 협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년도 : 2017.03.01~2017.12.31
3차년도 : 2018.01.17(협약예정 기준일, 협약추진중)~2018.12.31

당사의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 1월 16일~1월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구과제 관련 행사일은 1월 17일 입니다.

위의경우, 해외출장비의 연구비 집행/정산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안) 1월 17일이 원인일 이므로, 3차년도(1월 17일 협약시작) 연구비로 해외출장비(1월 16일~1월 19일) 집행/정산 가능?
2안) 2차년도 이월금액(연구활동비 이월)으로, 해외출장비 (1월 16일~1월 19일) 집행/정산 가능?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변경 및 협약개시전으로 인해, 해외출장시 연구비카드 대신 법인카드 사용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12
3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3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협약시작일이 1/17일 경우 1/16일 경비 제외 처리) 아울러 이월 금액은 이월 승인 사용 계획에 따라 집행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월승인시 동 건으로 승인을 받으셨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형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개인카드 사용시 불인정)

<참고> 국외출장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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