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단 협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년도 : 2017.03.01~2017.12.31
3차년도 : 2018.01.17(협약예정 기준일, 협약추진중)~2018.12.31
당사의 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 1월 16일~1월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구과제 관련 행사일은 1월 17일 입니다.
위의경우, 해외출장비의 연구비 집행/정산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안) 1월 17일이 원인일 이므로, 3차년도(1월 17일 협약시작) 연구비로 해외출장비(1월 16일~1월 19일) 집행/정산 가능?
2안) 2차년도 이월금액(연구활동비 이월)으로, 해외출장비 (1월 16일~1월 19일) 집행/정산 가능?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변경 및 협약개시전으로 인해, 해외출장시 연구비카드 대신 법인카드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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