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1차년도 사업이 12월 31일에 종료되고 2차년도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협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진흥원 과제담당자분께서 1월 말정도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현금인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에게 먼저 기관에서 지급하고 협약 후에 연구비가 들어오면 기관계좌로 처리하면 되는지
연구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물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구비가 입금되고 나서 처리하지 않고 원래 급여일에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