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업사업화지원실의 김인수 연구원입니다.
1.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품목지정형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참여기업 1~2개와 같이
연구개발하고자 할때 역할 분담 및 사업비 배분 비율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주관기관:참여기관=50%:50%으로 해도 무방한지 무조건 주관기관의 역할이 50%이상은 되어야 한다던지..)
: 컨소시엄 참여시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수하시면 됩니다.
2.내부 인건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현금 지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선정평가시 심층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건지요?
: 선정평가시 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시 진행합니다.
3.온라인접수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인지요?
: 네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오프라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제출 서류 중 신용평가조회 결과서 사본(필수)라고 되어 있는데(2년 이내 신생기업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결산 기준인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2년이내인지요?
(2016년 3월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이 때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해당여부)
: 법인설립일 기준이며, 서류제출일이 2018년 2월 9일이므로, 2016년 2월 10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2년이내 신생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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