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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연장 2차심사 및 현장실사 비용
작성자 한** 등록일 2017-12-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내년 1월 말에 만료가 되는 건설신기술 보유업체입니다.

하여 현재 연장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장실사는 완료한 상태, 연장2차 심사는 날짜가 정해진 상태)

그런데 어제 국토진흥원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기간이 자동으로 8년이 되면서 연장업무가 중단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납부한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1-03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부칙 제2조(2017.12.29.개정)에 의해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장 심사가 중단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납부한 심사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 심사수수료 반환 관련 사항은 기술인증센터 심사담당자(031-389-6481, 635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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