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수행 마지막달에 세목전용 처리 하셔도 불인정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료 1개월 전에 변경처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료비의 경우 종료 후 입고되거나 연구에 직접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 지급시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3. 500만원에 대해 이월 승인을 받았을 경우, 잔액은 반드시 500만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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