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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05
작성자 : 정지영

[내용]

건설 신기술을 신청하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들 중 일부만이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건설신기술 신청인이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A사, B사 일 경우

- 신청시 A사와 B사가 공동신청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가 단독 신청시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가능
- 신청시 A사 및 B사이외에 C사가 같이 공동 신청할 경우 C사는 신청 불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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