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 연차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이며, 직전연차 정산결과에서 전문가활용비 집행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 내용 -
; "공동연구기관 OO의 참여연구원과 최소단위부서가 다른지 확인 바람"
; 연구단의 "타 세부 OO의 참여연구원과 최소단위부서가 다른지 확인 바람"
- 문의사항 -
;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본 기관과 동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최소단위부서가 같다 하더라도, 비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정산결과에 대한 소명기일 짧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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