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
ㅇ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행정인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당해연차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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