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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내 지원인력 인건비
작성자 류** 등록일 2017-1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간접비내 지원인력 인건비는 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총연구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매차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이며, 별도의 행정연구원이 없어 간접비로 고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2-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
ㅇ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행정인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당해연차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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