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미나 관련 비용 중 버스 임대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미나 개최 시 연구활동비에서 버스 임대 비용의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미나 장소 근처 역에서 세미나 장소까지 이동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버스를 임대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각 참여기관에서 이동할때 역에서 세미나 장소까지 한 번에 이동하고, 세미나 장소에서 역까지 다시 한 번 이동할 때만 임대버스를 사용자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참여연구원들이 출장신청시 각 기관에서 역까지의 교통비(열차요금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전 구간을 임대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세미나 장소까지 처음부터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따로 교통비(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또한 개인차량의 교통비가 인정되는 경우, 워크숍 개최 주관자의 경우에도 개인차량으로 이동 시 교통비(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 등) 청구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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