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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7-1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최종 연차가 종료 된 후, 해당 과제 평가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과제 종료 전에 내부 품의를 받아 원인행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종료 후, 사용한 여비에 대해서 정산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2-20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여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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