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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관련
작성자 류** 등록일 2017-1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이 늦어져 현금인건비 중 50프로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수당도 50%를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예산은 전체인건비(현금+현물)의 10%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2-18
연구수당 지급은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음 2개의 기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연구수당이 지급되어야 인정됩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 계상된 연구수당, 2) 전문기관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가능한 연구수당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

아울러 연구수당은 당초계획보다 증액하여 지급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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