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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과제 수행시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가능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소 연구수행을 하고자 할 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Q&A에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란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조직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일정 형식의 공문서등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으로 도시계획분야 학술연구/ 도시계획관련 컨설팅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내부 인력구상은 도시계획박사 2인, 건축사1인, 도시계획석사2인, 도시행정학석사1인으로 구성된 사업체로 이경우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12
작성자 : 이현정 [내용]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소 연구수행을 하고자 할 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Q&A에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란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조직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일정 형식의 공문서등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으로 도시계획분야 학술연구/ 도시계획관련 컨설팅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내부 인력구상은 도시계획박사 2인, 건축사1인, 도시계획석사2인, 도시행정학석사1인으로 구성된 사업체로 이경우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1항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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