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현정 [내용]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소 연구수행을 하고자 할 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Q&A에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란 내부 문건에 해당하는 조직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일정 형식의 공문서등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으로 도시계획분야 학술연구/ 도시계획관련 컨설팅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내부 인력구상은 도시계획박사 2인, 건축사1인, 도시계획석사2인, 도시행정학석사1인으로 구성된 사업체로 이경우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1항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