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100%)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에 관한 현금계상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3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조건(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13.12월 적용)으로 계약직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이번 1차년도에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06월에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에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제기간이 '13년 10월 ~ '18년 10월까지입니다.
연구비 관리 관련하여 '13년 12월 '14년 6월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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