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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17-1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 정산과 관련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직접비(연구활동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간접비의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 내에, "기관 공통지원경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공통지원경비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 외에, 사무실 사용료나 컴퓨터 사용료 등의 내용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정산매뉴얼을 보면, "영리기관은 정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무실 사용료나 컴퓨터 사용료를 간접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2-05
1. 공공요금은 직접비에서 계상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2.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간접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단순 사무공간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증빙기준>
-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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