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요금은 직접비에서 계상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2.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간접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 단순 사무공간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증빙기준>
-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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