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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1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차년도 과제는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2차년도는 2018년 1월 1일 시작입니다.

2차년도 수행기간인 2018년 1월에 10일에 국외학회에 가려고 하는데, 늦어도 2주전에는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차년도 연구비 카드로 항공권, 학회등록비 등을 결제 후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된다면 1차년도 연구비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2차년도 연구비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2-05
연구비는 당해연도(협약기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수행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학회참가비를 선 등록(결재)해야 할 경우 연구기관에서 선 등록(결재) 후 2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권 등 출장여비의 경우 선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2차년도 시작후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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