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카드 사용자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경우, 모든 실무자들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연구 책임자 및 실무최선임자 만이 연구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 카드에 당사자들의 이름이 날인되어있는데요, 이 카드를 다른 실무자들이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출장 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용무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의비는 다른 실무자들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성명이 날인되어 있는자가 아닌 다른 실무자들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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