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과제 중 마지막 연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기존 연구기관과의 계약 해지 후 신규 연구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로 집행한 측정기 등의 기자재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신규 연구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는지요?
과제에 대한 모든 권한, 책임 및 권리가 신규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기자재에 대한 처리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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