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보화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과제 참여하는 연구원 중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일 경우 과제에 참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습니다.(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행정지원인력은 간접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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