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7
인건비 증빙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현물인건비 검토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확인증
상기 규정에 따른 인건비 증빙을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2) 논문게재를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고 세세목은 학회연회비로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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