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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7-11-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레일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공동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년도 과제 종료는 2월 21일이고, 이후 5차년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최신 연구 흐름에 맞는 기술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수행계획서 상에 미리 기재하지 못한 기자재가 필요하여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구매하려는 기자재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복수의 그래픽연산장치가 장착된 컴퓨터(PC)입니다. 금액은 약 1천만원 안팍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50페이지에 1) PC의 경우 2) 비영리 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이 3) 자체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구매 가능하다고 적혀있어 가능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연구수행계획서를 변경신청을 하여 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1-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PC구매는 불인정되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전문기관 승인없이 집행 가능하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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