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부분 문의입니다
국외출장비 외에 연구활동비 내부항목 변경은 주관 연구기관 보고승인이라고 적혀있던데요.
연구활동비 내에서 사용할 예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 필요한 항목으로 옮겨서 사용하고자합니다.
(EX. 전문가활용100만, 기술정보수집비 200) ㅡ> ( 전문가활용 0 , 기술정보수집비300)
연구활동비내에서 필요항목으로 옮겨서 사용하면될까요? 물론 그전에 주관연구기관보고후 사용하고자합니다.
가능한사항인가요? 그리고 연구과제추진비도 이와같이 그 항목내에서 변경사용이 될까요?
총금액변경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