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RAMS통합 연구 과제 수행 중에 배송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연구실적관련자료를 긴급히 퀵으로 보내고, 현금 결제 하였습니다.(연구비 카드 결제 불가 이유)
오전에 전화 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답변 주시기를 연구활동비 -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정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 계획 상, 연구 활동비 비목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비목을 할당해서 연구비 변경을 할 경우, 연구활동비 다른 비목에 할당된 연구비를 줄이거나 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