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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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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인건비, 기자재 현물계상 등과 관련된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17-10-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창의도전과제를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수행 중인 법인 소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본 기업에 대학의 연구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도 양쪽 다 가입되어 있으나 해당 대학에서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즉, 교원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기업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본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전혀 참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현금 집행은 불가능하나 현물 계상은 가능한지, 또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율의 한계(예를 들어 50%까지만 참여 가능 등)를 두고 참여가 가능한지 등 조건이 추가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2.
타기관 소속 연구원을 본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원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기관 소속 연구원은 오직 미지급의 형태로만 본 연구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현금이나 현물 계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금은 불가능하나 현물 계상은 가능한것인지요? 또는 시간강사 등과 같이 참여율 제한하에서 현금 또는 현물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3.
본 과제의 1차년도에 현금으로 구매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부가액에 해당 기자재가 기재되는 경우에 다음해에 시작하는 2차년도에 이 기자재를 본 과제의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물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4.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은 무조건 100%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간 안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 본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으로 참여율 100%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FAQ(4)의 "중소기업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안에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그 인력은 50% 정도의 참여율 또는 현물로는 본 과제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인지요?


5.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시설, 공간의 임차료(사용료)는 현금지급이 불가능하고 현물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인정 기준의 가장 아래 항목에서는 또한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을 불인정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차도 연구기간 이전 해에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10-26
1)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 참여율 산정시 제외하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
<인건비 계상기준>
3. 대학, 기업 등
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2)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형태는 규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해당 기자재가 연구기관 회계장부상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장부가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현물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의 경우 우리 국토교통부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건비(참여율)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5) 연구기관 단순 사무공간의 경우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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