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의도전과제를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수행 중인 법인 소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본 기업에 대학의 연구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도 양쪽 다 가입되어 있으나 해당 대학에서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즉, 교원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기업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본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전혀 참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현금 집행은 불가능하나 현물 계상은 가능한지, 또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율의 한계(예를 들어 50%까지만 참여 가능 등)를 두고 참여가 가능한지 등 조건이 추가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2.
타기관 소속 연구원을 본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원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기관 소속 연구원은 오직 미지급의 형태로만 본 연구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현금이나 현물 계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금은 불가능하나 현물 계상은 가능한것인지요? 또는 시간강사 등과 같이 참여율 제한하에서 현금 또는 현물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3.
본 과제의 1차년도에 현금으로 구매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부가액에 해당 기자재가 기재되는 경우에 다음해에 시작하는 2차년도에 이 기자재를 본 과제의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물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4.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은 무조건 100%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간 안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 본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으로 참여율 100%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국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FAQ(4)의 "중소기업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안에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그 인력은 50% 정도의 참여율 또는 현물로는 본 과제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인지요?
5.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시설, 공간의 임차료(사용료)는 현금지급이 불가능하고 현물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인정 기준의 가장 아래 항목에서는 또한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을 불인정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요?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차도 연구기간 이전 해에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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