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활용비 비용처리 증빙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의 증빙기준을 보면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증빙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내부 연구비 집행기준에 전문가활용비가 없어 전문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연구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돈을 직접 주는것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위 증빙서류 중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증빙이 불가하고
위탁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연구비로 처리하되 본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문가활용비로 계상이 가능한지가 문의사항입니다.
(즉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한지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