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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공공요금 증액 관련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17-09-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초 연구계획서에서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장비 가동 및 시험실 전기료 등 일부 집행될 요금이 있어 계상하였고 계획서상에는 단순히 '공공요금'으로만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되어 요구된 공공요금이 계상된 공공요금보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20만원상당을 계상하였다면, 실제 청구된 비용은 50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원 등을 고려했을때의 청구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에서 공공요금을 증액(타 연구비목 감액을 통한)하여 해당 공공요금을 집행 할 수 있나요?
계획서상에 애당초 계상이 안되었다면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겠지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증액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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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9-27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약간의 금액변동은 가능합니다.
세목전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하시어 집행 가능하며 증액 가능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과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당초 계획시 실소요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하시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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