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D 수행중인 대학 연구소 입니다.
저희가 R&D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교내 연구센터이다보니,
임대료와 공과금(전기, 수도, 오물처리비) 청구 주체가 학교 시설관리팀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로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게 가능할지요?
산단 판단에 의하면
R&D 수행 주체는 학교 산단이고
공간 사용에 따른 각종 비용 청구 주체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다른 관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연구진 생각엔 학교 산단이나 학교 법인이나 결국은 같은 학교라서
스스로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모양새인지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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