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산이엔지의 김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토석류 방지시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실외 실험을 진행 하였습니다.
연구비는 연구에 필요한 부대 비용 및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장비 및 실험 재료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실험 과정중에 보유 장비가 파손되었을 때
이에 장비 수리에 대한 비용도 연구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현황은
저희는 토석류 관련 실험을 진행하며
센서로 부터 신호 데이타를 저장하던 노트북에 시료가 일부 충돌하여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과제 연구를 위한 실험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장비에 대한 수리비용을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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